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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유용한사회복지정보

6월의 복지정보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 7월부터 전면 실시 

✠ 금년 7월부터는 모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담하던 카드수수료가 전액 없어질 예정이다. 

- 사업(6개) :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 산모신생아,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 규모(2012년) : 예산 8,516억원, 이용자 65만명, 제공기관 48백개, 제공인력 55천명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를 금융기관 위탁방식에서 자체 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차세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을 구축하고, 6.1~6.22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한다.


✠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결제방식에 SMS(인증번호) 결제방식이 추가로 도입된다.

- 카드사용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산모신생아 및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 총 31만명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 인증번호 결제는 일반 상품구매시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우처의 발급수단만 실물카드에서 인증번호로 변경되는 것이다.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6.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7.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7개 수술 : 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부속기)/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 : 환자 진단·수술명, 동반상병,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라 치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를 분류해 일련의 치료행위(약제·치료재료 포함)를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하며,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미포함


✠ 금년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포괄수가제 확대 : 연간 750천명, 100억원 의료비 부담 경감 

✠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2012. 7. 1일부터는 병의원급, 2013. 7.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 행위별수가 대비 포괄수가로 적용받는 7개 질병군 :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적출술, 제왕절개술(실제로는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 환자의 실제 재원일수에 따라 상이)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병원·약국찾기 → 특수병원 → 질병군(DRG) 적용병원)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 특정 분야별 찾기 → 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2013. 7.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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