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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유용한사회복지정보

9월의 사회복지정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과 교통약자 편의제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및‘청각장애인’ 및 ‘어르신’ 운전 중 알림표지 무료 배부 시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8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 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기준 신설, 편의제공 대상시설의 범위 조정,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대상 시설임을 명확하게 표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추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의 시설로 적용대상을 완화, 동·식물원은 편의제공대상 시설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대해본다. 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청각장애인’ 및 ‘어르신’ 운전 중 알림표지 무료 배부
- 교통약자 편의 제고 및 배려운전 유도로 교통안전 확보 -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실)은 9월 1일부터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전시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청각장애인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 취득 현황 : ’11년 2,542명 취득(’12. 7. 31 기준, 총 22,367명 보유)

지금까지는 청각장애인이 직접 알림 표지를 제작해 부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2종 또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 시 운전면허증과 함께 야광 재질로 제작된 알림 표지를 무료로 배부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보청기 착용하고도 40데시벨 소리 못 듣는 경우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취득 불가
이 제도 시행으로 다른 운전자들이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안전운전(경고음 대신 등화나 수신호 사용 등) 제고로 교통사고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점차 증가하는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65세이상 운전자 대상으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도 전국 경찰관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교통안전교육장(도로교통공단 시도지부)에서 배부하고 있다.

※ 65세이상 운전자 현황 : 총 1,670,373명 (‘12. 7. 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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