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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유용한사회복지정보

7월의 사회복지정보

201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2012년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 및 전동침대/욕창방지매트 등 복지용구 제품 대여료가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

이번에 지원 대상 인정점수 하한이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되어 기존에 보험 적용이 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중풍 노인 2만 4천여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한다.

 

8월, 학대아동 및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 범위에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복지시설/학교의 장이 추가된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위해 친부모가 출산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가 도입된다.
또한 양부모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신고만으로 가능했던 입양의 성립에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입양아동에게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9월, 고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개선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11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
11월 15일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구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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