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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동향

장애아동의 복지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의 복지강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12년 8월 본격 시행 예정



✠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장애인복지법).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아동복지법). ‘장애아동’이란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네이버 국어사전)을 말한다. 


‘장애아동’이란 ‘장애인’+‘아동’이 결합된 말로 위의 의미를 통해 해석해보면, “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으며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와 아동이라는 이중적 위치에서 그 보호를 더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보호의 위치에 있는 장애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공적인 지원체계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2011년 8월 제정되어 2012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장애아동의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 경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복지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

보조기구 지원 

-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보육지원 

-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 

-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급

가족지원 

- 가족상담, 교육 등 제공 및 가족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 문화•예술•스포츠•교육•주거 등의 영역에서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 되도록 최대한 노력

 


위와 같이 장애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 보육, 문화예술 등에 대한 공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양육에 대한 ‘가족의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함에 따라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육료 등 현물지원은 물론 장애영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와 보육교사 배치도 규정

보육지원에서도 보육료 등의 현물지원과 더불어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의 배치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육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주거직업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지원’을 제정하여 아동에서 성인기로의 원활한 전이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2013년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8월, 곧 시행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장애아동의 권리와 그 가족의 기능회복과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