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전면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발달과정
1963년 | 사회복장법 제정 |
1995년 |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
2005년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
2009년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
2012년 | 사회복장기본법 전면 개정 |
*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전면개정의 주요내용
1) 국가의 책임 강화 : - 5년 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의 주요시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2) 사회보장의 범위확대 - 舊사회적위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新사회적위험(출산, 양육, 빈곤) - 최저선의 보장을 넘어선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목표 3)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소득보장과 균형을 이루는 제도 구축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업무의 전자관리 |
* 전면개정의 상세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목적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
기본이념 |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연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
정의 |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헌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 제도 |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제도 | |
신설 |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황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
보건복지부장관은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
신설 |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
[참고자료]
* 사회복장기본법이란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社會保障基本法 ] |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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