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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동향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한걸음

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한걸음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 한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선입소
(전)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자녀
(후) 자녀가 셋 이상 또는 영유아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의 자녀


또한, 맞벌이ㆍ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원장자격정지, 운영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무단휴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하는 차량지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중지할 수 없게 되어, 무단 휴원이나 차량지원 중지행위로 인한 불편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원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 중단하는 행위 금지
- 부모에게 비용을 수납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차량운행 중지 행위 금지


한편, 보육실습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정책 안내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0-4세의 아동과 장애아동, 다문화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0-2세와 장애아동(만12세 이하), 다문화가구(만4세 이하)의 경우 소득/재산에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하고 있으며, 만 3-4세 아동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보육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이하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만0-2세  전 계층 (소득/재산 무관)

만0세 : 394천원
만1세 : 347천원
만2세 : 286천원

 만3-4세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맞벌이가구는 부부합산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산출)
 3인 가구 : 454만원 / 4인 가구 : 524만원
 5인 가구 : 586만원 / 6인 가구 : 642만원

만3세 : 197천원
만4세 : 177천원

 장애아무상보육료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무관)

394천원

 다문화보육료  다문화 가구 (소득/재산 무관)

만0세 : 394천원
만1세 : 347천원
만2세 : 286천원
만3세 : 197천원
만4세 : 177천원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료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3.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

더불어 효율적인 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 관리와 아이사랑카드 수요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운영하고, 포털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검색은 물론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자료발췌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