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된 보육서비스를 위한 한걸음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을 적용 한다 |
지난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보다 안정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으며, 8월 17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선, 다자녀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뿐만 아니라 영유아(만0-5세)가 둘 이상인 경우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선입소 |
또한, 맞벌이ㆍ저소득 가정의 자녀 등 어린이집 이용이 꼭 필요한 영유아가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원장자격정지, 운영정지 등의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무단휴원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비용을 지불하고 운행하는 차량지원도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을 중지할 수 없게 되어, 무단 휴원이나 차량지원 중지행위로 인한 불편이 감소 될 것으로 보인다.
*휴원금지 |
한편, 보육실습 기준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보육정책 안내
1.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만 0-4세의 아동과 장애아동, 다문화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만0-2세와 장애아동(만12세 이하), 다문화가구(만4세 이하)의 경우 소득/재산에 무관하게 보육료 지원하고 있으며, 만 3-4세 아동은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보육료 지원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 무상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아동, ▲장애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아동 및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만 3-8세 이하 아동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만0-2세 | 전 계층 (소득/재산 무관) |
만0세 : 394천원 |
만3-4세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소득인정액 산출) |
만3세 : 197천원 |
장애아무상보육료 |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소득/재산 무관) |
394천원 |
다문화보육료 | 다문화 가구 (소득/재산 무관) |
만0세 : 394천원 |
2.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보육료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을 지원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장애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3. 보육관련 포털 시스템 구축
더불어 효율적인 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 관리와 아이사랑카드 수요자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운영하고, 포털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검색은 물론 보육료 결제, 육아정보 및 상담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자료발췌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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