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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동향

2012년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

1995년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전면 개정공포되었다. 전면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발달과정

1963년 사회복장법 제정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2005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09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
2012년 사회복장기본법 전면 개정

* 전면개정의 배경 및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의 전면개정은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있는 사회보장정책을 통합.재편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생애주기적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전면개정의 주요내용

  1) 국가의 책임 강화 :
   - 5년 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 사회보장의 주요시책 심의/조정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2) 사회보장의 범위확대
   - 舊사회적위험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新사회적위험(출산, 양육, 빈곤)
   - 최저선의 보장을 넘어선 사회참여 및 자아실현 목표
  3)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소득보장과 균형을 이루는 제도 구축
  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업무의 전자관리

* 전면개정의 상세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목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및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기본이념

인간다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연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 실현

정의

사회보장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헌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 제도

사회서비스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제도

신설

평생사회안전망 :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황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 따라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방향

신설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운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보장
- 소득보장



[참고자료]
* 사회복장기본법이란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 12. 30, 법률 제5134호)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며,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하며,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고,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처] 사회보장기본법 [社會保障基本法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