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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보/동향

노숙인, 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숙인, 법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숙인(homeless)이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노숙인이 길거리에서 자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임시보호시설 등의 숙소를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경우를 노숙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노숙인 혹은 부랑인과 관련되어 노숙인, 부랑인 외에도 노숙자, 홈리스, 행려자, 노유인, 무주거자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남기철, 2005). 이렇듯 다양한 용어의 혼용은 노숙인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주었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과 제도적 측면의 정리를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노숙인 등’ 이란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 문제의 대두 

우리나라에서 노숙인의 문제는 1997년 후반 외환위기 직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그동안 부랑인이나 행려자고 인식되어 오던 ‘거리의 사람들’은 IMF 사태로 인해 비로소 ‘노숙자’로 불리워 지고 ‘실직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에 등장한 이 노숙인은 이제 도시노동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잠재적인 노숙인의 상태에 노일 수 있으며 실제 노숙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식사문제, 숙소해결, 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 임시적형태의 노숙인 문제해결을 위한  응급구호적인 지원이 실시되었으며, 이후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함께 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숙자’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도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노숙인복지법 제정에 따른 시설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2011).

 

 

노숙의 이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2011년 4월, 노숙인복지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에 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노숙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었고 노숙인 지원대책의 목적이 구체화 되어 노숙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거주의 문제 뿐만 아니라 자활․자립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법으로부터 보장받게 되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

이 법은 노숙인(露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 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서비스 제공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의 의무

 

노숙인복지시설 :

- 종류 :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 서비스 : 자활 및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공, 건강관리 등 제공 

 

 

참고로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서는 1998년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 2004년 비전트레이닝센터를 위탁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 노숙인복지서비스체계로서 상담보호센터의 정체성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상담소 역할 및 서울지역 거리 노숙인에 대한 서울시 행정적 대행업무 등을 담당하며 민간노숙인 쉼터에 대한 정보처리, 거리노숙인 상담지원 등을 지원하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