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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언

선거와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의 의미

선거와 복지, 그리고 사회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의 의미

정원오(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해는 중요한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4월로 예정되어 있고, 또 연말에는 5년간 국정을 책임질 대통령을 선출하는 행사가 있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도 분주하고, 흥분된 표정이다.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여러 잡음도 들리고 또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보인다. 대선 후보를 향한 줄서기도 한창이고, 정치권에 줄을 대기위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도 눈에 띤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올해 1월 26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이 발효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주요 인사가 이번 대선전의 주요 후보로 예상되는 박근혜의원이었다. 2010년 12월의 어느 날로 기억된다. 사회복지기본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박근혜의원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하였다. 박근혜의원을 지원하는 씽크탱크 그룹들이 대거 출동하였고, 그 중에는 사회복지관련 학자들도 눈에 띠었다. 대한민국이 건설해야 할 새로운 복지국가는 사후 대책 중심의 소득보장형 복지국가에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특성을 지니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생활보장형 복지국가이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언론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면개정안 보다는,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 진영에서 선거 공약의 핵심으로 ‘복지국가’를 들고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때 만들어진 사회보장기본법 전면 개정안이 이듬해인 2011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공표된 지 1년이 경과한 올해 드디어 발효되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미와 상관없이 전면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소득보장 중심의 복지체계가 불충하다는 견해는 복지학계에 생소한 견해가 아니며, 특히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개정된 사회복지기본법에 담겨진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인 ‘평생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아동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인데, 이는 저출산‧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사회보장의 기본방향으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복지현장은 앞으로 늘어날 사회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대선전에서 ‘복지국가’ 논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이 더 크다. 선거전의 복지담론이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게 될지, 말의 잔치로 끝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담겨진 복지정책의 방향은 구체적인 정책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의미를 지니기 어렵기 때문이다.